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1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상북도 ○○군 ○○읍 ○○리 ○○아파트 504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 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7.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8. 20. 김일성고지를 탈환하다가 수류탄 파편으로 전두부 파편상을 입었고, 동년 10월 9일경 중부전선 ○○산고지 탈환전투에서 좌 전박부 관통총창을 입고 ○○야전병원을 거쳐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2. 6. 5.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마의 파편상으로 신경이 절단되어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이마의 파편은 20년 동안 몸속에 두고 있다가 최근에 제거하였으나 신경질환 증상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점, 팔목의 관통창으로 우기에는 통증이 심해지는 등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2000. 10. 2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9. 22.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전박부 관통총장”으로 현상병명은 “전두부 상흔, 좌측 전완부 상흔(관통상)”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는 1999. 10. 26. 청구인의 “좌 전박부 관통총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2000. 5. 26. 청구인의 “전두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 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 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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