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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1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378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0. 8. 22.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9.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31.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을 때 제대로 진단을 하여 주지 아니하기에 재심신체검사때는 오판을 하지 말라는 노파심에서 진단서, 소견서, 임상병리검사서, X-ray필름, 진료차트 등을 보냈는데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아무런 진찰과 검사도 받지 못하였는 바, ○○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은 다발성말초신경병과 근질환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병원에서는 있는 병도 없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8. 5. 해군에 입대하여 파월되었다가 1966. 4.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8. 22.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병원 재활의학과전문의는 “신경증상 호소하나 등급에는 미달함”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9.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31.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재활의학과전문의는 “종전 소견과 동일”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0. 10.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발기부전 동맥성ㆍ신경인성, 신경인성방광 척추 및 감각신경ㆍ음부신경 장애에 의한 발기부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질환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증상의 호전이 미약함, 신경인성방광은 약물 치료중이나 호전되지 아니하며, 지속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며, 성기능 장애는 보형물삽입술이 필요함, 여러 가지 결과상 신경장애에 의한 질환발생이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0. 8. 22.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동 병원에서 2000. 10.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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