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7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서울특별시 ○○구 ○○동 317-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3. 1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5. 8.경 발병한 폐결핵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0. 10. 18.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11.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2. 1.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를 수료한 후 ○○전투함 소속으로 동해로 출동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함상에서 피를 토하며 사경에 빠지게 되었고, 그 즉시 ○○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어 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작전을 완료한 다음, ○○항으로 귀항하여 1955. 9. 9. ○○ 해군병원에 입원하여 1956. 8. 14.까지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그 후 자택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폐결핵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고,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폐결핵으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ay 촬영 등을 하지도 아니한 채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행한 후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경증 폐결핵으로 폐기능 장애 등 후유증 보이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3. 15. 해군에 입대하여○○함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8.경 동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함상에서 폐결핵이 발병하여, 1955. 9. 9.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6. 8. 14. 병장으로 명예제대를 한 다음, 2000.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21.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폐결핵, 익상편”으로, 현상병명을 “비활동성 결핵, 결핵종”으로 확인한 국가유공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14. 청구인의 “폐결핵”이 군복무중에 발병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0. 18. ○○보훈병원에서 “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비활동성 폐결핵의 소견을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자, 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2000. 11.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경증 폐결핵으로 폐기능 장애 등 후유증 보이지 않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의 비활동성 폐결핵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내과 전문의의 경증 폐결핵으로 폐기능 장애 등 후유증을 보이지 않는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사실, 달리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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