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7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구 ○○동 1351 지하 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1.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공연대에서 격투기 훈련을 받다가 우측 무릎을 심하게 다쳤으나,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훈련을 받았고,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 병원에서 우측 무릎 전방십사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국가유공자판정을 받은 후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는 바, 신체검사는 판정관과 형식적으로 몇마디 대화를 하는 것이었고, 판정관의 뜻은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으로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으며, 결국 상이가 더욱 악화되어 걷지도 못하게 되어야만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다. 청구인은 현재 뛸 수도 없고, 운동은 생각도 할 수 없으며, 직업상 운전을 오래 하여야 하는데, 무릎을 굽히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운전을 하기도 어렵다. 라. 최소한 군대생활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병제대를 한 사람을 환영하는 직장이 제대로 없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호의를 기대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이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 김○○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 재건술 시행상태인데, 기능장애가 미약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을 보였고, 전문의의 소견과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병상일지,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7. 1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원상병명은 우슬 전방십자인대 파열, 현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로는 태권도 훈련중 상대방과 부딪혀 오른 쪽 무릎을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2. 18.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12. 27.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보훈병원에서 2001. 2. 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전방십자인대 파열후 재건술 시행상태, 기능장애미약의 소견으로 또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1. 2.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1. 1. 31.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관절 슬래장증(전방십자인대재건상태)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의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위 상병명으로 무리한 노동 및 운동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재건상태)에 대하여 2000. 12.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2. 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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