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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7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71-35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4. 청구인의 상이인 “우 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1.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12.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9.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 대퇴부 총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61. 7. 30.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대할 당시에는 심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약 10년전부터 상이처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왔고 이로 인하여 관절염까지 겹쳐 적십자병원 등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 온 점,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이 수 십년간 걸쳐 온 총상부위의 고통과 아픔을 형식적으로 검사를 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측 대퇴부 총상은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9.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 대퇴부 총상”을 입고 제1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61. 7. 30.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6. 16.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0.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우 대퇴부 총상”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서울○○병원에서 2000. 10.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말초신경병증, 우측대퇴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약 30년전 우측대퇴부에 총알이 박힌 부위에 이상감각증 및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하였으며 위 통증이 총상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고 근전도 검사는 병원 사정상 현재 시행하지 못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대학교 ○○병원에서 2001. 3. 27.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척수근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51년부터 발생되었다는 우측 하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근전도 검사상 우측요추척수근병증(5번째 척수근)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음”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9.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1.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대퇴부 총상은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로 인하여 심한 통증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2000. 11.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우측 대퇴부 총상은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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