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7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강원도 ○○시 ○○동 170 ○○아파트 103-40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요추염좌)에 대하여 2001. 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공수특전단 소속으로 낙하훈련중 지상에 낙하하면서 심한 충격을 받아 요추염좌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5개월간 치료하였고, 퇴원즉시 최전방 휴전선에 배치되어 산악지대에서 근무하던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뇌진탕의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상태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6개월간 장기치료를 받았으나 완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의병 제대하였으나 정신분열증으로 오늘날까지 갖은 고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요추염좌와 정신분열증으로 폐인이 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2. 2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의하면 “요통이 있으나 증상 미약”으로 기록되어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1. 2. 27.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당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의하면 “요통호소 - 증상미약,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재심, 신규), 신체검사문진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82. 2.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공수 특전단에 배치되어 혹독한 훈련과 공수낙하 훈련중 추락사고로 척추디스크 및 뇌진탕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요추염좌”로, 현상병명은 “조울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병상일지: 1979년 특전사 소속으로 근무중 신장 결정, 요추염좌 등으로 1979. 4. 19. ○○병원 입원. 1981. 11. 14.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정신분열증으로 1981. 11. 17. ○○이동외과입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0. 31.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요추염좌”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한국○○병원에서 2000. 12. 20. 청구인의 “요추염좌”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이 있으나 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2001. 1.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27. 청구인의 “요추염좌”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호소 - 증상미약.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1. 3.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의 장애인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등급 3급2호의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1979. 8. 23.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malingery(꾀병)가 심하고 자대복귀에 대한 anxiety(걱정)가 심하오니 psychotherapy(심리치료)가 요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야전병원의 병상일지의 표지상 병명은 “급성 정신증”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제○○후송병원의 1981. 12. 3.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환자(청구인)는 연대본부로 전출명령이 났으나 환자는 그대로 중대 선임하사로 근무하다가 제대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부연대장으로부터 따귀를 맞았다고 하며 그 이후로 귀에서 윙소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머리를 벽에 부딪치고 돌로 머리를 치는 등의 Behavior(행위)를 보이고 엉뚱한 이야기, 횡설수설하는 등 psychotic symptom(정신병 증상)을 보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염좌”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2.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2.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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