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남도 ○○시 ○○면 ○○리 616-4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2.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여 부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제대하였고, 걸어다니거나 의자에 앉을 수 없을 정도의 허리 통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 고통을 받으면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장도 해주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2. 14.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1. 2. 23.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경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신경기능 장애소견도 명백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5. 7. 24.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화학적 수핵용해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1996. 5. 30.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 진구성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94. 3. 29. 입대,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상기 병명으로 1995. 7. 24. 국군△△병원 입원 기록(병상일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청구인이 군복무시 참호구축작업 중 “요추간판 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부산○○병원에서 2000. 12. 1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요추간판 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하여 “상기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부산○○병원에서 2001. 2.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신경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신경기능 장애소견도 명백하지 않음(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 2000. 12. 1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2001. 2. 23.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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