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90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28-1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인 만성사구체신염에 대하여 2000. 12. 12.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분류ㆍ판정된 후 2001. 1. 15.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분류되자, 피청구인이 2001. 1. 26.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상이등급구분표 7급702호는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 범위가 제한된 자로 되어 있는 바, 전문의의 진단을 보면 청구인의 신 기능은 정상인의 70-80%에 불과하고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부정맥까지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ㆍ사기업 입사시험의 최종 면접ㆍ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사례를 보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위의 상이등급구분표 7급 702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나. 더구나 신장염의 상이를 입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이등급을 받았으며, 심지어 단백뇨가 검출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이등급을 받은 사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기능의 현저한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외처분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은 만성사구체신염에 대하여 2000. 12. 12.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신 기능의 장애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1. 1. 15.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백뇨의 소견은 있으나 신장 기능의 현저한 장애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대학교부속병원의 2000. 1. 10.자 및 2001. 1. 10.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신장염(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교병원장의 2001. 4. 9.자 진단서에는 만성신질환(사구체신염), 부정맥(우각차단)으로 신 기능은 정상의 70-80% 정도이며 지난 10년간 신 기능의 변화 없고 신 기능 악화의 증거도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7급 702호(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에 해당하며, 단백뇨만으로도 상이 등급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 7급702호의 장애내용은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이상을 상실한 자, 흉강내 부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경도의 늑막유착증상이 있어 노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 장 절제로 경도의 유착증상이 있는 자, 위 부분절제로 인한 유착으로 경도의 소화기능장애가 있는 자, 폐의 부분 절제로 늑막유착이 있는 자, 방광ㆍ직장 또는 항문괄약근의 기능장애로 간헐적으로 무의식적인 배뇨 또는 배변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만성사구체신염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내과 전문의가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 기능의 장애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장 기능의 현저한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와 달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위 7급702호의 장애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단백뇨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이등급을 받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자료 없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