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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0-40 15/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2001. 1. 31. 청구인의 상이(비중격만곡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2. 3.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2001. 2. 12.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5.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9. 9. 6. 중대장의 구타에 의하여 코에 부상을 입은 이후 이상이 발생하여 1999. 12. 9. 국군○○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의 진단을 받고 2000. 4. 13.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규∙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전역 이후에도 코가 막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10. 13.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비중격만곡증”에 대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코의 결손에 의한 호흡장애 이외에는 인정 안됨”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1. 1. 3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비폐색을 호소하나 비강내 이상소견은 없으며 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규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0. 4. 13.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허리를 부상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 수핵탈출증 요추4-5번 우측, 수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수핵 탈출증 요추4-5번 우측(수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7. 25. 청구인의 “요추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었으나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비중격만곡증”에 대해서는 중대장의 구타에 의하여 코에 부상을 입은 후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한국○○병원에서 2000. 10. 13. 청구인의 “비중격만곡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코의 결손에 의한 호흡장애 이외에는 인정 안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2000. 11.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 31. 청구인의 “비중격만곡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비폐색을 호소하나 비강내 이상 소견은 없으며 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1.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비중격만곡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0.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1. 31.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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