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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86-13 13/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8. 청구인의 상이인 “골절 단순골 좌(족관절)”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1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1.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부대 포병대원으로서 1968. 5.경 적 포탄에 의하여 ‘좌측관절 복합골절상’을 입은 후 전역 전부터 관절염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증이 있어 정상인과 같은 보행ㆍ운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분동안 바른 자세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진구성 골절로 동통 있으나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는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1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족관절 진구성 골절로 동통 있으나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는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8. 5.경 “골절 후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골절 단순골 좌(족관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골절 단순골 좌(족관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0.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골절 단순골 좌(족관절)”가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2.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1.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족관절 진구성 골절로 동통 있으나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는 없음”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1. 2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 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현재 관절염으로 인하여 보행ㆍ운동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병원이 2000. 10. 24. 청구인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한 후 2001. 1.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불안정성 및 운동장애는 없음”의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 결과와 같은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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