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50-27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3. 청구인의 상이인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5.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5.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에 입대하여 기초체력훈련을 받다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직권면직되었는 바, 현재 허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가족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고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8. 경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0. 2. 17. 직권면직되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1. 청구인의 상이인 “추간판탈출증”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1. 3. 22.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4. 27.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후상태, 신경증상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1. 5.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5. 24.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후상태, 신경증상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5.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1. 4. 27. 및 2001. 5. 3.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