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8-1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복부,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7.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때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1950. 11.경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복부 파편창 및 대퇴부 관통상으로 평생을 장애자로 생활하여 왔고, 거동불편으로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후유증까지 겹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복부,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대퇴부 관통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또한 일반외과전문의가 "복부파편창(증상경미)"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7.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좌측 대퇴부 관통창에 의한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또한 일반외과전문의가 “복부파편창이 있으나 수술창은 없고, X선상 이물질은 없음. 증상 경미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1. 7. 2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0.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파편창, 복부 좌 대퇴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소견상 복부와 좌 대퇴부에 파편상흔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에 소재한 성모의원에서 발급한 2001. 8.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 다발성 반흔 및 좌 대퇴부 관통상 반흔(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복부의 다발성 반흔이 보이며, 또한 좌 대퇴부 관통상으로 의심되는 반흔이 보인다(복부 및 대퇴부 방사선 검사상 파편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복부,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이 2001. 5. 30. 청구인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후 2001. 7.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좌측 대퇴부 관통창에 의한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또한 일반외과전문의가 “복부파편창이 있으나 수술창은 없고, X선상 이물질은 없음. 증상 경미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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