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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7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읍 ○○리 456-1번지 13/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4. 청구인의 상이인 “좌 안검부ㆍ상악골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7.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21. ○○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좌측 눈 부위와 상악골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2. 3. 20. 명예제대하였는 바, 군에서 부상당한 후 파편이 아직까지 안면부에 남아 있어 안면의 인상이 찌그러지고 심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이빨만 검사한 채 상이등급 미달로 판정한 것은 심히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3. 20.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 안검부 파편 맹관 야맹증”으로, 현상병명은 “이물(금속성 파편) 안면부, 특히 좌측 안와 및 상악골 부위(다발성)”으로, 상이경위는 “1951. 3. 1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1. 9. 21. 안면부, 좌안부, 상악골 파편상으로 수도○○병원,○○육군병원 입원 명예제대 진술. 거주표 : 1951. 3. 16. 입대, 1951. 10. 7. ○○육군병원, 1951. 10. 12. □□육군병원, 1951. 12. 13. △△육군병원에서 원호대로 전원, 1952. 3. 20. 원호대에서 명예제대 기록. 명예제대자 명부 : 좌 안검부 및 파편 맹관 야맹증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좌 안검부ㆍ상악골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5. 23.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2001. 6.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인공수정체안, 좌안)상안검에 파편예상물 함몰-기능장애 없음(안과전문의), 좌측 상안검과 우측 상구검부에 파편창(치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7.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 안면부”로, 비고란에는 “한국전 당시 수상을 주장하는 환자로서 지속적인 안면 동통을 호소하며 방사선 검사상 금속성 이물질이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안검부ㆍ상악골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5. 23. 대구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7. 20.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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