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3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경기도 ○○시 ○○동 813 ○○아파트 104-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좌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2002. 11.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초순경 ○○지구 전투에서 입은 어깨와 팔 등의 부상으로 50여년간 후유증으로 고생하였고, 현재도 거동이 불편하고 후유증이 심하여 생활에 많은 지장을 겪고 있으며, 가정의 생계 및 노후를 위해서도 상이등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15. 일병으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7.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7. 10.”으로, 원상병명은 “좌전박부”로, 현상병명은 “좌 전완부 파편창, 좌 견관절 견봉쇄골인대 탈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전투중 좌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좌 견관절 견봉쇄골인대 탈구”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중 “좌 견관절 견봉쇄골인대 탈구”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 및 상이기장수여 명령지와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중 “좌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2. 11.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좌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전박부 파편창 인정되나 기능장애 및 운동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3. 2.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전완부 파편창, 좌 견관절 견봉쇄골인대 탈구”로, 향후치료의견은 “1953년 전투중에 부상을 당해서 상기 질환이 생겼으며 현재 좌측 견관절동통과 운동제한 좌측 전완부 이하에 근위축과 근력저하등의 소견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전박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전박부 파편창 인정되나 기능장애 및 운동장애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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