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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4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동 177-2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지구 전투에서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2. 5. 1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요부타박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2. 10. 30.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2. 12.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허리를 크게 다쳐서 ○○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년경 의병제대를 한 바, 제대후에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도 맞는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는데 비나 눈이 오면 3일 전부터 항상 잠이 안오고 머리가 아프며 허리가 지금까지 계속 아픈 상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1960년대에 상이용사를 신청하려 하였지만 제대증을 분실하여 할 수가 없었으며, 당시 치료받았던 ○○병원이 없어져 자료나 기록을 찾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최근 친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문의하여 이 건 신청을 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6.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으로 원상병명은 “타박상 요부, 리차-드씨병”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52년 5월 5일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인제지구 전투중 53년경 양쪽귀 난청으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54년 4월 30일 ○○육군병원 입원, 54년 5월 15일 △△육군병원 입원 기록)��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경 ○○지구 전투에서 포성으로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요부타박상의 상이는 복무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4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2002. 9. 3.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2. 10.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요부타박상”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타박상으로 인한 하부요통 호소하고 있음, 난청에 대한 검토 필요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2. 12. 18.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타박상으로 인한 하부요통 호소하고 있음, 난청에 대한 검토 필요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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