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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8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39-16 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1. 11. 26. 및 2002. 3. 19. 청구인의 상이(경추부 및 우측 상완부 총상)에 대하여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3.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중 김화에서 우측 상단 팔뚝과 목 뒤 경추부에 포탄 파편을 맞아 지금까지도 파편 3개가 박혀 있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에게 현재 심한 통증이 있고 신경장애로 자주 마비증상이 있는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 후 청구인을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8.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경추부 및 우측 상완부)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금화”로, 현상병명은 “우상완, 경추부 총상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과 상이연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5. 11. 청구인의 “우상완, 경추부 총상반흔”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국가보훈처장은 2001. 10. 18. 청구인이 2001.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1. 11. 26. 청구인의 “경추부 및 우측 상완부 총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상완 총상, 피부상흔 잔존 및 금속이물 2개 잔존하나, 견, 주관절 기능장애 소견 없음”의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후경부 피하 미세한 금속성 파편 1개 확인되나 증세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3.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반흔과 동통을 호소하나 견, 주관절 운동제한은 없는 상태임”의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X-선 사진상 후경부 근육부위에 미세한 파편 1개 확인되나 증세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2. 3. 25.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1. 8.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부 및 우측 상완부 금속 이물질 삽입상태(파편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경추부 및 우측 상완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1. 26. 및 2002. 3. 19.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반흔과 동통을 호소하나 견, 주관절 운동제한은 없는 상태임”의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X-선 사진상 후경부 근육부위에 미세한 파편 1개 확인되나 증세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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