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3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7-150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2001. 4. 17. 및 2001. 5. 24.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5. 25.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술 후에도 여전히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졸업 후 취업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서, 재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21. 입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 기동제○○중대에서 복무 중이던 1999. 5. 초순경 중대 연병장에서 진압훈련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9. 10. 9. 경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99. 12. 17.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5.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동 위원회는 2000. 3. 9.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1. 4. 17.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제5요추, 천추간 수술 후 상태로 신경증세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5.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5. 25.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4. 17. 및 2001. 5. 24.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