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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8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94 ○○아파트 A 1538동 14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2. 1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2. 2. 2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피청구인으로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두 번의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인정하면서도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치료 후 장애급수 5급을 인정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2002. 4. 16.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연월일은 “1952. 3. 11.”로, 전역연월일은 “1956. 4. 13.”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52.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7. 2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우 하퇴부 파편창”으로, 상이등급판정연월일은 “2001. 12. 19.”로,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은 “우측 파편창 반흔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없고, 우 슬관절의 동통이 심하고 운동제한 경미하나 퇴행성 변화임.”으로, 종합판정은 “등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상이처는 “우 하퇴부 파편창”으로, 상이등급판정연월일은 “2002. 2. 22.”로,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은 “우 하퇴 경골 전면부 피부상흔 잔존하나 근위축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음, 슬관절 퇴행성 변화로 인공관절 치한술 시행하였으나 좌(건족)에 비해 차이 소견이 없어 원 상이처와 인과관계 및 후유장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예를 들면 슬관절 파편창 인지되지 않아 등급과 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종합판정은 “등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는 인정하면서도 상이등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치료 후 장애급수 5급을 인정해 준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1. 12. 1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하퇴 경골 전면부 피부상흔 잔존하나 근위축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음, 슬관절 퇴행성 변화로 인공관절 치한술 시행하였으나 좌(건족)에 비해 차이 소견이 없어 원 상이처와 인과관계 및 후유장애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예를 들면 슬관절 파편창 인지되지 않아 등급과 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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