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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8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동 509동 805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두부, 우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3.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5.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보병 소대장으로 근무중 크고 작은 많은 부상을 입어 야전병원에서 5개월 정도 수술 및 외상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머리부분 및 우측대퇴부에 박혀 있는 각 1개, 2개의 파편은 위험하다고 하여 제거수술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하여 더 이상 군대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대하였는 바, 두통으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동으로 생활하여 왔고 지금은 그 통증정도가 심하여 머리에 박혀 있는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여 결심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결과통지,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투중 “두부, 우골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부, 우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2. 25.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골반부 파편창 기능장애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두부파편창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3.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골반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2002. 2. 25. 신규신체검사시와 소견 동일”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2. 5.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대학교병원 운영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1. 4.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골반부 및 두부 파편 및 창상반흔”으로 되어 있고, 동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2. 5. 2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개강내 이물질”로 되어 있고, 치료소견으로는 “위 사람은 일반 두개부 촬영상 두개강내 이물질이 보이는 상태이며 과거력상 파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의 현재 호소하는 두통 등은 이와 관련한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부, 우골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2. 2. 25.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4. 23.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우골반부 파편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2002. 2. 25. 신규신체검사시와 소견 동일”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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