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0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남도 ○○시 ○○동 122 ○○아파트 110-20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군 복무중이던 1991. 10. 10. 교통사고로 입은 “우 쇄골분쇄골절, 우 주관절 염좌, 좌 대퇴골 원위 1/3 분쇄골절, 흉추 제4주체 압박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11. 30.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4. 29.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로 판정되자 2002. 5.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8. 23.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군 복무중 1991. 10. 10. 교통단속근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쇄골분쇄골절, 우 주관절염좌, 좌 대퇴골 원위 1/3 분쇄골절, 흉추 제4주체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상이를 입은 제4흉추 압박골절은 수술도 불가능하고 해가 갈수록 등이 굽어 통증도 더해 가는 점, 위 흉추골절로 인한 등의 구배로 목에 무리가 가서 제5-6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점, 통증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서있거나 바로 앉아 있지 못해 노동을 할 수 없어 현재 실업자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등외판정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32호 “척추 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장애내용은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이 인정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7급802호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장애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청구인의 경우 흉추 23% 압박골절, 척추의 경미한 구배 및 노동력의 일부 상실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7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8. 23.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1993. 4. 22.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교통지소 단속근무 중 트럭에 충격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91. 10. 10.”로, 원상병명은 “좌 대퇴골 원위 1/3 분쇄골절 등”으로, 현상병명은 “흉추부 염좌, 제5, 6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상이경위는 “1991. 10. 10. 15:00경 교통단속근무중 교통법규위반 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트럭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추격하다가 대항차선의 차량에 충격, 도로 밖으로 전도되어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진료결과 ‘좌 대퇴골 원위 1/3분쇄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5. 청구인의 “우 쇄골분쇄골절, 우 주관절염좌, 좌 대퇴골 원위 1/3 분쇄골절, 흉추 제4주체 압박골절”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1. 11. 30.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쇄골 진구성 골격 골유합, 좌 대퇴골 원위 1/3 골격 골유합, 우 주관절 염좌 기능제한 미약”의 소견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흉추압박골절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신경장애는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4.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 쇄골 골절, 좌 대퇴골 골절”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제4흉추체 압박골절(경도) 관찰되나 신경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이로 인한 신경장애는 미약”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2. 7.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흉추 압박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양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 치료중으로 단순 사진상 제4흉추 압박골절(기왕증, 23%정도)이 관찰되며 향후 지속적인 보전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구 소재 △△병원의 2002. 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추부 염좌, 제5-6경추간판탈출증, 제3-4흉추 압박골절(기왕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후 현재 외래 통원하며 물리치료중인 자로 내원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나 추후 재진이 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쇄골분쇄골절, 우 주관절염좌, 좌 대퇴골 원위 1/3 분쇄골절, 흉추 제4주체 압박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골유합, 기능제한 미약, 신경장애 미약” 등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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