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상북도 ○○시 ○○동 1291 ○○아파트 101동 1211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우둔부파편창)에 대하여 2002. 5. 2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71. 3월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서 참전 중 1972년 4월 안케패스 작전에 참가하여 포탄의 낙하를 피하다가 우측 둔부 파편상과 늑골 10개의 골절상 및 폐손상을 입었으며, 전역후에도 전상의 후유증으로 항상 다리의 통증과 마비, 저림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에 미달된다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특히 다리에 제거되지 않은 파편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고, 세계평화유지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운 파월 장병이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3. 18. 육군에 입대(군번:○○)하여 1974. 1. 24.(만기제대)한 자로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중이던 1972년 4월경 월남 638고지에서 작전 중 부상을 입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상 및 근육통증후군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10. 19.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인정 원상병명:우 둔부 파편창)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2.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호소하는 증상과 상이처의 연관판정을 위하여 근전도 검사요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한 후 2002. 3. 13.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근전도 소견상 정상이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신체검사 신청으로 2002. 5. 2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둔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판정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6.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항시 다리 통증, 마비 및 저림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이 있고 다리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파편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에 미달된다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3. 1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근전도 소견상 정상이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5. 2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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