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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58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17-4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둔부파편창)에 대하여 2002. 5.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65. 8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참전하였는 바, 1967년 8월 홍길동 작전 수행중 둔부 파편상 및 안편 파편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 이상 치료받고 퇴원하였으며, 1967. 11. 26. 동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 소재 미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대 복귀하였는 바, 현재까지도 안면파편상으로 인하여 안면경련 및 신경마비 증상이 있고 안면에 약 5cm 가량의 상처가 있으므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표에 의하면 6급 2항 90호 또는 7급 601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4. 22. 만기제대한 자로서,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18. 공상으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67. 11. 25. 공상으로 제△△후송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67. 12. 8. 미6정양병원에 파견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현상병명은 “말라리아 의증”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 경위는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67. 8. 18. 파편상이로 ○○후병 입원가료 후 1967. 11. 26. 말라리아로 ○○후병, ○○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6.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말라리아 의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상 입원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중 “둔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12. 1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둔부파편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2. 2. 2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5. 30.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좌측 둔부에 경미한 창상이 있으나 기능장애는 미약함”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6.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안면파편창 및 둔부파편창으로 인하여 안면경련 및 신경마비 증상이 있고 안면에 흉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상이등급에 미달된다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둔부파편창”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두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이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판정된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안면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하여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전상으로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로 전공상확인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상이등급의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전상으로 인정된 “둔부파편창”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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