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하고(제2조제3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제3조제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제8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1항).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 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는 학교급식의 실시, 지원, 운영 평가 및 감독 등 학교급식의 전반에 걸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사무의 일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교급식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학교급식경비(식품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이러한 급식경비지원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의미하고(제2조제3호), 이 경우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식품비는 보호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제1항). 이와 같이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원칙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나 지원규모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경비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사무는 학생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통한 학교교육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식시설ㆍ설비사업비용 외의 다른 학교급식경비(식품비 및 급식운영비)에 대한 비용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조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도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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