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5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524 ○○아파트 103-14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1998. 9. 17. △△경찰서에서 수배자 신병을 인수받은 후 귀경하다가, 경기도 ○○군 소재 ○○휴계소에서 주차하려는 사이 뒤따르던 승용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청구인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경추부․요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위 상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허리 통증 및 수족 마비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와 MRI 촬영결과만으로 기왕증이란 결론을 내리고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퇴직증명원,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2. 2. 5.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및 퇴직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2. 3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12. 31. 경사로 퇴직하였고,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경추부․요추부 염좌’로, 현상 병명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제4요추 압박골절, 척추관 협착증’으로, 상이 원인은 ‘교통사고’로, 상이 연월일은 ‘1998. 9. 17.’로, 상이 경위는 “청구인은 1998. 9. 17. △△경찰서에서 지명수배자 신병을 인수받아 귀경하다가 ○○고속도로 상행선상 ○○휴게소에 주차하려는 사이 뒤따르던 승용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청구인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공상을 당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직 기간은 1970. 12. 31.부터 1998. 12. 31.까지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9. 경찰청에서 통보된 사고조사보고서, 진단서 등의 자료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승인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경추부․요추부 염좌’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엑스레이상 보이는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은 사고 당시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당시 MRI상). 통증은 확인되나 사고로 인한 것과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워 등급기준에는 미달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요추 압박 골절, 사고 직후 촬영한 MRI상 기왕증(사고전)으로 사료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장이 발행한 2002. 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2.제4요추 압박 골절, 3.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인은 요부 동통으로 본원 외래 통원 가료한 바 있고, 1998. 9. 17. 외상의 병력으로 타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외부 검사상 상기 병명에 합당한 소견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찰로 공무 수행 중 ‘경추부․요추부 염좌’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상이는 기왕증이라는 등의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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