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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9-1번지 ○○아파트 2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병원에서 2002. 12. 12.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2.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당시 입은 우측 다리의 파편창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도 큰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첨부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중한 판정을 내려 줄 것을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5. 3. 5. 육군에 입대하여 ○○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6. 11. 작전 중에 “우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0.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부산○○병원에서 2002. 10. 24.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2002. 12. 12.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파편창 및 기능장애 미약”,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1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2. 1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비골 신경장애(임상적), 우측 하지 파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월남전에서 파편을 맞고, 지내시다가 2002. 11. 19. 우측 슬관절 동통과 비골신경 마비증세를 보여 시행한 엑스선 촬영 및 심경근전도 검사 상에서 상병명이 인지되었으며,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슬관절”의 상이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소견이 있고, 청구인이 2002. 12. 12.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부 파편창 및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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