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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3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1148의 40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006-2 ○○빌딩 3층)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7. 8. 29. 차량정비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L4-5)”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1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된 후, 2002. 1. 15. 수원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2. 8. 16. 인용판결을 받아 2002. 10.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1. 1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3.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차량운전병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교육장 신축공사에 투입되어 무리한 작업을 하던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등 고생을 하였으나 잦은 훈련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휴가를 나와 진단을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인되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한 후 완치되지도 아니한 채 의병전역하였고,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비해당자결정처분의 취소로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던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정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 21.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97. 8. 29.”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상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만성요추부 염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중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 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각각 청구하여 행정심판은 2002. 3. 21.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02. 8. 16. 위 처분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2. 10.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 수핵탈출증(수술후 상태) 현재 증상은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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