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3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4-46 ○○빌라 4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3. 7. 23.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2003. 10. 29.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1. 3. 청구인에게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으로 야간 행군을 하던 중 왼쪽 발등에 이상을 느껴 "좌 제2종족골 피로골절"로 논산훈련소 의무대에 약 2개월 정도 입원한 적이 있고, 2002. 7. 1. 전투체육시간에 배구를 하다가 좌측 무릎을 다쳐 2002. 7. 11. 국군○○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2002. 11. 22.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술을 받을 당시 담당군의관의 실수로 마취를 잘못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후유증이 더 심하여진 점, 청구인의 장애가 미약하더라도 장애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최소한 7급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입대 전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었으나 현재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 7. 1. 막사 앞에서 중대원들과 배구를 하면서 공을 치려고 점프하다가 착지할 때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상이를 입게 되었고, 부상이 악화되어 2002. 7. 11. 국군○○병원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 하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2002. 11. 22.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2. 6. 군 복무 중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어 국군○○병원에서 재건술을 시행한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기록, 인우보증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3. 7. 23.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수술 후 상태로 기능장애는 미약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7. 2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 상태로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2003. 11.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질병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3. 7. 23.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수술 후 상태로 기능장애는 미약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후, 2003. 10. 29.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 상태로 기능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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