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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6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1284 ○○2단지 205-4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4. 10.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1.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요통, 방사통 및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 소속(7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6. 27. 퇴근을 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2003. 7. 18. ○○신경외과에서 수술적 요법(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다) 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3. 12.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좌측)"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16. 청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후미차량에 충격되어 "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 추간판탈출증(좌측)"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8. 31.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2.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손상 있고,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2004. 10.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감각이상 및 좌측 하지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보이고, 무리한 운동이나 노동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발급한 2004. 1. 24.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현재 좌측 하지의 감각마비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바, 후유장해 중 중등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 및 "요추손상 있고,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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