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500-1 ○○아파트 101-51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2005. 5.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6. 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4. 24. 육군에 입대하여 ○○도하단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2003. 9.경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2003. 12. 4.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4. 4.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5. 5. 25. 다시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바, 현재 조금만 육체노동을 하여도 수핵이 탈출하는 상태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무리를 하면 안 되고 자동차정비기능공으로 상해등급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허리디스크 수술 후 육체노동력 상실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6. 3.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260-1에 이 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청구인의 누나인 김○○이 2005. 6. 7.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5. 9. 9.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나인 김◎◎이 2005. 6. 7.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260-1에서 이 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을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없었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위 김◎◎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5. 6. 7.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6. 7.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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