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80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89 ○○타운 103-4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화상"에 대하여 2006. 1. 17. 대구○○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상상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6.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철조망 작업도중 화약의 폭발로 "화상 25%(안면, 목, 양팔, 손)"의 상이를 입었고, 전역 후에도 약 6-7년간 화상의 치료를 하면서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 3.부터 1971. 1. 21.까지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1971. 2. 19. 상병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화상 25%(안면, 목, 양팔, 손)"으로, 현상병명은 "화상(양팔, 입술, 손가락), 허리"로 되어 있고, 상위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1970. 4. 15. ○○후송병원에 상 병명으로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중이던 1970. 4. 15.경 작업을 하다가 "화상 25%(안면, 목, 양팔, 손)"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6. 1. 17. 대구○○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반외과 전문의의 화상상처가 미미하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한 신체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화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6. 1.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 병원의 일반외과 전문의의 "화상 상처 미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