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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3 ○○아파트 201-11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9. 청구인의 상이(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1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8.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월남에 파병되어 월맹군과의 수차례 전투상황에서 포탄투하 등의 굉음으로 우측 귀의 고막이 파열되었고 현지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하여 계속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바, 그 후유증으로 머리의 어지러움과 정신이 혼미해지고 양쪽 귀의 고름이 터지는 등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청각장애등급도 6급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6급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72. 7. 11.부터 1973. 2. 19.까지 파월되었고, 1974. 9. 12.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파월기간 동안에 전투 중의 포탄 폭발의 굉음 등으로 인하여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2005. 3. 10.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에 대하여 2005. 5. 17.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좌측은 해당되지 않으며 우측은 청력검사상 해당기준에 미달됨"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5. 6. 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7. 1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5. 6.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좌측 유양돌기 적출술후이, 좌측 이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유양돌기 X선검사상 우측 함기세포의 부분적 소실이 있으며, 2005. 1. 29.까지 우이의 농성 이루, 청력장애 및 좌측 술후이의 검진을 위하여 간헐적으로 통원 및 약물치료를 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각장애 6급에 해당되므로 6급의 상이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장애등급은 장애정도에 따른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과 예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법의 목적과 등급의 분류체계 및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6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6급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부산○○병원에서 2005. 7. 15. 청구인의 "우측 만성 화농성중이염"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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