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3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218-44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705 ○○빌딩 서관 2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4-5), 제5요추 전방전위증"의 상이에 대해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4.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8. 16. 육군 ○○사령부 하사관으로 지원 입대하여 제○○공수여단에 배속된 후 5주간의 일반훈련과 유격훈련 및 3주간의 공수훈련과 실제상황 훈련을 받던 중에 야간 강하훈련과정에서 접지불량에 의한 충격으로 허리부상을 입었고 육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 제5요추 전방전위증, 분리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현역복무 불가판정으로 1996. 4. 30. 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현역불가판정을 받고 제대할 정도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고 허리부상으로 인하여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는 상황이 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규신체검사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검사도 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소정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의에 의하여 비해당으로 결정하였는데 위 규정은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할 때 신체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등록신청시 심사위원회에서 신체상이등급의 정도를 이미 심의ㆍ의결한 후 신체상이의 정도에 사정변경이 없을 때에 가능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임이 인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상이의 정도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6. 4. 3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4. 8. 2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정기 강하훈련 중 접지불량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한 병상일지상의 기록과 인우인의 진술에 의거 "수핵탈출증(L4-5), 제5요추 전방전위증"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4-5), 제5요추 전방전위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수술 안 한 상태로 기준미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1. 2.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검사도 없이 서면심의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4-5), 제5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수술 안 한 상태로 기준미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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