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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0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5-140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로 인정된 "무취증"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5. 12. 2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6.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 "무취증"이 발생하였으며 평소에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보 공문,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해결정통보서, 진료소견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0. 4.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전철○○관리단 소속으로 근무 중 "무취증"이 발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5. 9. 29.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객관적인 후각 검사가 불충분하며 코의 손상 또는 결손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12. 2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대병원의 후각 역치 검사상 반응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주관적이며 코의 결손이 없고 비강 내에서는 경미한 비중격 만곡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5. 12. 27.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이용원은 "청구인은 2000년부터 시작된 후각 장애로 2003. 11. 20. 본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부탄올 후각 역치 검사상 가장 높은 농도에서도 반응이 없었으며, 2005. 1. 8. 다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역시 가장 높은 농도에서도 반응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발급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 무취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의 결손이 없으며 비강 내에는 경미한 비중격 만곡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대전○○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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