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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3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457 ○○빌라 가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수핵탈출증(L5-S1)"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미수검하였고, 2005. 5. 27.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여 2005. 10.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2005. 11.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7년 8월 12일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허리를 다쳤으며 자대배치 후 상이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바,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여 바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점, 서울○○병원 신체검사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병명이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 간, 수술 후 상태, 기타 추간판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향후치료의견으로 "CT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소견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술 후 이동 시에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ㆍ2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재확인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9. 4. 사격훈련 중 발병한 요통이 악화되어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후 1998. 3.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수핵탈출증(L5-S1)"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수핵탈출증(L5-S1)"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년 5월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미수검하였다. (다) 2005. 10. 2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5-S1)"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6-2에 있는 서울○○병원 의사 박관호가 2005. 12.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천추 간, 수술 후 상태, 기타 추간판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2003. 6. 5. 요통, 좌하지통 등으로 내원하여 본 원에서 요추CT를 시행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소견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5-S1)"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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