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1-24(4/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 11.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2.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형외과의원(전문의 이○○, 의사면허번호: 제○○호)에서 발급한 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에 의하여 입증되듯이 청구인은 “우측대퇴골 경부 및 간부골절”, “우측경골 근위부 복잡골절, 우측슬개골 복잡골절(술후상태)”의 상이로 인하여 우측하지의 3센티미터의 골단축(우측하지 80센티미터, 좌측하지 83센티미터)과 우측슬관절 신전장애가 있는 바, 우측하지의 3센티미터 골단축은 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상의 6급2항67호에 해당함에도 신체검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8. 2.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 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정형외과의 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군 ◎◎면사무소에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하던 중 1992. 5. 25. 체납지방세 징수 및 반상회보 전달을 위하여 출장을 나갔다가 귀청하던 중 교통사고로 “우측대퇴골 경부 및 간부골절”, “우측경골 근위부 복잡골절, 우측슬개골 복잡골절(술후상태)”의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은 1997.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12호 전단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1. 2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대퇴골 및 경골, 슬개골 골절후 상태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8. 1. 3. ○○정형외과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2. 23.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우대퇴골간부골절치유상태”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에 대한 ○○정형외과의원(전문의 이○○, 의사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명은 “우측대퇴골 경부 및 간부골절”, “우측경골 근위부복잡골절, 우측슬개골복잡골절(술후상태)”로,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에는 “현재 골유합은 완전하나, 우측하지의 골단축 및 슬관절 신전장애로 인하여 파행소견을 보이는 바, 추후 노동력 감퇴가 초래될 것으로 보임”으로, 장애내용 및 상태는 “우측하지 골단축 3센티미터(우측: 80센티미터, 좌측: 83센티미터), 우측 슬관절운동범위(굴곡:130°, 신전: 15°)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전문의사는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또한 동시행세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최종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심신체검사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상이부위의 범위가 신규신체검사에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상이부위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측대퇴골 경부 및 간부골절, 우측경골 근위부 복잡골절, 우측슬개골 복잡골절(술후상태)과 인과관계가 있는“우측하지의 3센티미터의 골단축 및 우측슬관절 신전장애”를 이유로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위 국군○○병원에서 1998. 2. 23. 작성한 재심신체검사표의 기록에 의하면 “우대퇴부간부골절치유상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하지의 3센티미터의 골단축 및 우측슬관절 신전장애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6급2항67호의 경우 “한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