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상박부ㆍ전흉부ㆍ좌견박부 등에 총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상동맥질환은 원상병명인 전흉부파편창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피청구인의 이 건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25.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좌견박부ㆍ전흉부 및 좌상박부 총상)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를 피청구인이 1996. 3. 26.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후, 동년 3. 30.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 20. 육군 제○○ 훈련소에 입대하여 육군 제 ○○ 사단에 복무하던 동년 6. 25. ○○ 전투에서 흉부관통상과 왼쪽파편창을 입어 호흡기능장애와 왼팔ㆍ가슴 등에 심한 고통을 느껴왔고, 그 후 위의 상이로 인하여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관상동맥경화수술을 받고서부터는 전신이 아파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재결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6. 25. 전투중에 좌견박부ㆍ전흉부 및 좌상박부 등에 총상을 입고 동년 9. 26. 명예제대한 사실, 청구인의 좌상박부 및 전흉부에 파편창이 있고 전흉부에 총상흔이 있으며 폐기능검사상 중증도의 혼합형 환기장애가 있으나 상이등급기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호소하는 관상동맥질환은 흉부파편창과 무관하다고 정형외과흉부외과호흡기내과 등의 3개 부문 전문의가 판정한 사실, 이 건 처분에 앞선 1984. 5. 22. 과 1985. 3. 1.의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그 후 5차례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등에서도 역시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 1994.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5. 9. 11.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기각재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상박부ㆍ전흉부ㆍ좌견박부 등에 총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상동맥질환은 원상병명인 전흉부파편창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