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4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7의 28 (○○타운 1동 20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처(우전박부와 목부위의 파편창)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 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목과 목부위에 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적에게 생포되어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1953. 8. 7. 포로교환협정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전박부와 목부위의 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 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ㆍ2항 및 3항으로,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고, 위의 국가유공자중 2이상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에 대한 판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위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팔의 팔꿈치 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는 6급2항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부분적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2항3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전박부와 목부위에 파편상의 부상을 입은 사실, 1996. 5. 28.의 신규신체검사 및 동년 7. 25.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전박부와 목부위의 파편창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2회에 걸쳐 위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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