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경상북도 ○○시 ○○구 ○○동 495-1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양측하지부전마비)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공상군경)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24.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7. 10.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지구에서 작전훈련중 5미터 언덕아래로 추락하여 바윗돌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5사단병원에서 1981. 3. 20 - 1981. 11. 12.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후에도 부상부위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군 복무중 일체의 훈련을 열외받았으며, 1982. 4. 14. 만기제대후에도 양쪽다리 마비증세가 계속되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측하지부전마비증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원서, 국군○○병원의 신체검사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장애자 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7.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79. 10. 30. - 1979. 12. 5. 및 1980. 5. 13. - 1980. 6. 12.동안 2차례에 걸쳐 사단의무대에 입원하였고, 1982. 4. 15.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8. 23.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원상병명을 양측하지부전마비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거쳐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경상북도지사가 1989. 5. 13. 발행한 장애인수첩에는 청구인이 2급2호(두다리에 완전강직, 부분강직 또는 마비등이 있어 두다리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례의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군대구병원소속 전문의가 청구인의 양측하지부전마비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이 행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주체ㆍ목적ㆍ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급수 및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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