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73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읍 ○○리 780-33 ○○아파트 103-140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근무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치료후 제대하였으나 신체적인 기능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4. 26.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국군○○병원에서의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자가 아님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1990. 10. 30. 군에 입대하여 부대에서 훈련 및 폐타이어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가 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고 치료후 제대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신체적인 기능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26.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외판정을 하고 있는 바, 국군○○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으로 수술받은 뼈마디 사이에 살이 차게됨에 따라 주위신경이 눌려 요통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한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지 못하며, 오른쪽 발목과 무릎 사이부분의 감각이 둔화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6급1항122번) 또는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6급2항44번)에 해당된다고 판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결과란에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호소하나 MRI상 재발성 수핵탈출증 보다는 조직유착 소견보임”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인이 위 상해로 인하여 신체적인 기능장해 내지 운동장해의 내용에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 하고, 바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의 치료를 받고 1993. 2. 25. 만기전역한 자로서 1996.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왜관병원장의 진단서 및 ○○방사선과의원의 MRI기록,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료받았던 군의관의 경과기록를 참조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국군○○병원에서의 신규(1997. 2. 21.) 및 재심(1997. 4. 21.)신체검사에서 신체상이정도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 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중 발병한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1992. 11. 10. - 1993. 1. 16)를 받고 1993. 2. 25. 만기전역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신체적인 기능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2.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1997. 2. 21.) 및 재심신체검사(1997. 4. 21.)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의하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4. 26.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국가유공자등록대상자가 아님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으로 인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국군○○병원의 등외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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