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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8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군 ○○읍 ○○리 34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년 월남에 파병되어 야간매복 작전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8.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9.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8. 9.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4. 4.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중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1972년 2월 만기제대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허리의 통증이 심하고 하반신에 힘이 점점 없어져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을 수핵탈출증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8. 7.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4. 4. 입대 후○○사단 근무 중 1971년 4월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고 1972. 3. 11.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7.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7. 27.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대학부속병원에서 1998. 12. 23.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간 협착”으로, 대전○○병원에서 1998. 12. 2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후 상태), 수술후 신경근 유착(의증), 척추불안정(단순 방사선 촬영상 의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8. 8. 24.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1998. 9.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9. 2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9.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년 월남에 파병되어 야간매복 작전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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