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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84-3 ○○빌라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8월경 강원도 ○○전투에서 상이(치조농루 및 우식치아, 탈홍)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1998. 10.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11월경에 함경북도 길주에서 전투중 대퇴부 관통상과 폭음으로 인한 고도난청의 부상을 당하여 부산○○병원에 입원하여 4개월정도 치료를 받았고, 1951년 8월경 강원도 ○○에서 적과 교전중 적의 흉기로 구강을 강타당하여 10개의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4. 7. 31. 제대를 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잇몸이 자주 붓고 치주가 약하여 딱딱한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소화불량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노환으로 인한 치아상실이라는 이유로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투중 좌대퇴부 관통상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상일지상 복무중 발병된 것으로 인정되는 “치조농루, 우식치아, 탈홍”의 질병만을 전공상으로 인정하였는 바, 위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0. 8. 11. 입대하여 근무중이던 1951년 8월 및 1960년 1월에 상이를 입었고 1964. 7. 31. 제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병원에서 1998. 12. 3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불량보철물 및 만성치주염(18개 치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1997. 11. 4.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 신경성 난청(우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5. 18.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대퇴부 상흔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8. 9. 4. 청구인의 “좌대퇴부 관통상, 우하퇴부 골절상, 고도난청”의 상이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치조농루 및 우식치아, 탈홍”은 병상일지에 확인되므로 이는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위 상이(치조농루 및 우식치아, 탈홍)에 대하여 1998. 10.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51년 8월경 강원도 ○○전투에서 상이(치조농루 및 우식치아, 탈홍)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1950년 11월경 전투중 좌대퇴부 관통상 및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상이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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