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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14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912-3 ○○아파트 508-21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우하퇴 관통상(비골 골절)〕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국군○○병원에서 1998. 12. 1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3.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9월경 경북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우하퇴 관통상(비골 골절)〕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5. 4. 15. 제대한 바, 현재 다리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생활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우하퇴 관통상(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5.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전상군경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1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0. 8. 14.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9월경 ○○에서 전투중 상이(우 비골, 우 하퇴 관통상)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1999. 1.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 하퇴부 파편상 반흔, 진구성 및 우 비골 간부 골절,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5.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8. 10. 23. ○○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 (우하퇴 관통상(비골 골절))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2. 1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1999. 3. 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9월경 전투에서 “우하퇴 관통상(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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