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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8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388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 9.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다발성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1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교전중 적의 포탄에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은 몸으로 부대에 복귀하였다가 의가사제대를 하였는 바, 제대후에도 저림증상이 심하여 한곳에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지를 못하였고, 현재 머리, 어깨, 허리 등에 50개가 넘는 파편이 박혀 있어 비가 오거나 궂은 날에는 저림 및 동통증상이 심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소한 6급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다발성 파편창(두개, 우상완, 우주관절, 우전완, 우대퇴부)의 상이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는 신체상이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하던 중 1952. 9.경 전투중 부상을 입고 1954. 8. 2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8.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0. 16. 청구인이 1952. 9.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다발성 파편창(두개, 우상완, 우주관절, 우전완, 우대퇴부)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1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은 1999.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9.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동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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