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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57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안면부, 복부, 우슬관절, 좌슬부 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9.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6.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10월경 ○○지구 전투에서 파편창(안면부, 복부, 우슬관절, 좌슬부)을 입고 1951. 9. 9.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시 일반외과 및 정형외과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아 등외판정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안면부파편창으로 인한 치아상실에 대하여 치과검사가 실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심신체검사시 치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치아상실에 대하여 파편창에 의하여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하였다는 위로의 말을 들었으며, 현재 청구인의 상이처인 파편창의 장애정도에 대한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안면부 파편창으로 좌측안면부 관통상 흔적과 상악전치아와 하악우측 제2소구치, 좌우측 제1ㆍ2대구치의 상실로 심미ㆍ저작ㆍ언어 장애가 있으며, 다발성 파편창(흉부, 우수부, 양슬관절부, 우제1ㆍ2 중수골 골절 진구성)은 방사선 소견상 확인되고, 각 부위의 동통 및 보행곤란과 일상생활 및 노동에 상당한 장애가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치아상실은 상이등급구분 5급93호(3) 또는 6급1항118호(4)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6급2항34호(4)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파편창(안면부, 복부, 우슬관절, 좌슬부)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정형외과, 일반외과, 치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여부 심사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6.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복무중 1950년 10월경 ○○전투에서 “파편창(안면부, 복부, 우슬관절, 우중수골)”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1. 9. 9.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2.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안면부, 복부, 우슬관절, 좌슬부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안면부, 복부, 우슬관절, 좌슬부 파편창)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9.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6.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4. 1. ○○의료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상실, 좌측안면부의 관통상, 다발성 파편창(흉부, 우수부, 양슬관절부, 우제1ㆍ2 중수골 골절 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안면부, 복부, 우슬관절, 좌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치아상실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치아상실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치아상실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치아상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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