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2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구광역시 ○○구 ○○동 224-2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경찰관으로 비상근무 중 상이(이부 및 안부 부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3.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7.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극심한 귀울림에 의한 난청의 가중으로 1999. 4. 13. ○○대학교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선 촬영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청력검사표상 우이는 50db, 좌이는 60db이나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 양쪽 귀는 50db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데도 1999. 6.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우이는 50db, 좌이는 40db의 장애정도로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로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성난청,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이 50db, 좌이 40db로 청구인의 장애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이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60. 2. 22. 청구인이 비상근무 중 경상북도 ○○시 ○○리 ○○릉 앞 도로상에서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이부 및 안부”에 전치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3.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4.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6. 2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관으로 비상근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4.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6. 2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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