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9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58-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7. 28.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단 소속으로 복무중 1985. 3. 자대에서 작업도중 넘어져 요부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5. 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7.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5. 7. 부대하수로 공사도중 넘어져 요부타박상을 입고 통합병원에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8. 1. 31. 만기제대하였는 바, 당시에 입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1998. 8.부터 대소변마비가 되었고, 2달전부터 소변이 썩어서 나오며, 대변과 소변장애를 겪고 있고, 허리와 등에 통증이 심하여 직장을 다니지 못해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 7. 부대하수로 공사도중 넘어져 요부타박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부상경위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 31.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9. 2. 12.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타박상 요부”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3. 1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부대내에서 작업중 넘어지면서 요부타박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5. 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1999. 7.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병원에서 1998. 11.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해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마미 신경총증후군”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1999. 5.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3. 5. 경 요부타박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5. 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1999. 7.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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