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302의 164번지 (3/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2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요부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7. 2. 작전임무의 수행중 허리(제5요추 분리증), 왼쪽다리(좌하지 3cm 단축), 윗이(상견치 2개 탈치손상) 등의 상이를 입고 약 10개월 동안 육군○○사단 야전병원,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을 거쳐 1952. 5. 27. ○○에서 명예제대를 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과 신체장애를 겪어 왔는데, 신규신체검사시 전상부위에 대한 자세한 검사를 받지 못하였는 바,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요부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상이처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파편창이 확인되나 장애사항이 아님)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 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신규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3. 30. 청구인의 상이중 요부파편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부파편창에 대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원 의사 김○○이 1999. 5.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눈 실명, 당뇨병, 제5요추 분리증, 요추강협착증 신경압박, 좌하지 견인 전달통, 좌하지 단축(약 3cm), 상견치 2개 탈치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요부파편창)에 대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이 건 처분과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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