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846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18.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9. 3. 23. 대법원판결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두피열상, 우제1수지중수지관절강직, 우족관절강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4.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5.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5.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당시 사병으로 육군 제○○사단 제○○연대에 배속되어 복무중 통신설비 가설작업을 수행하다가 적의 포위공격으로 연대본부가 이동하는 바람에 낙오되어 아군트럭을 타고 이동중 차가 낭떠러지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로 상이를 입었는 바, 지금은 정신장애로 가족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으며, 발목관절이 강직되어 걸어다니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로서 그때 다친 머리와 다리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상이등급 6급2항42호와 6급2항53호에 해당함에도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우제1수지중수지관절 및 우측족관절에 경미한 운동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두피열상은 기능장애가 없다”는 정형외과 전문의 등 심사위원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지,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재심,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보,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대법원판결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18.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판결(1999. 3. 23.선고, 98두19698)에서 청구인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두피열상, 우제1수지중수지관절강직, 우족관절강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피열상, 우제1수지중수지관절강직, 우족관절강직”에 대하여 1999. 4. 2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1999. 5. 3. 청구인의 상이처인 “두피열상, 우제1수지중수지관절강직, 우족관절강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7.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5. 3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에서 1997. 2. 1. 및 1997. 2.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제1수지 중수지관절 강직(운동제한), 우족관절 강직(운동제한), 두피열상(반흔상태)”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원도 ○○군 ○○읍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5.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수부퇴행성관절, 우측족관절 퇴행성관절, 두피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두피열상, 우제1수지중수지관절강직, 우족관절강직)에 대하여 1999. 4. 27.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5.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5. 27.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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