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동 48-10○○연립 A동 2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50년 8월경 전투 중 상이(좌 늑골 골절 파편)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1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7.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6. 학도병으로 제○○사단 제○○연대에 입대하여 ○○전투 및 △△전투에 참여한 후 비약산전투에서 발목부상과 총상을 입고 후송 중 후송차량의 전복사고로 인하여 발목에 2차 상이까지 당한 후 제○○육군병원에서 2개월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완치되지 못하여 ○○부대인 제○○부대로 이송되었다. ○○부대에서 명예제대를 위한 신체검사가 실시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부대원 전원이 대청소를 하던 날 정신착란자인 하하사가 변소청소 후 오물을 들고 나와 전대원에게 무차별로 뿌리는 바람에 오물을 피하기 위하여 7~8명의 장병이 뒷 걸음질하다가 계단을 오르던 청구인과 부딪쳐 1층바닥으로 떨어져 늑골이 골절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늑골골절 사고 당일 청구인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날 신체검사가 실시되었는데 늑골에 통증이 심하여 복도 구석에 누워 차례를 기다리던 중 군의관이 다가와 누워있는 이유를 물어 늑골통증을 호소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엔 전투 때 상이를 입은 본래의 발목상이는 온데 간데 없고 좌 늑골 골절 파편이라는 기록만 남게 되었다. 국가와 민족의 수호를 위하여 생명을 다 바쳐 용감하게 일선에서 싸우다 상이를 당하여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청구인을 법으로 정해진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명예제대자명부 및 명예제대증서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좌 늑골 골절 파편”을 청구인의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 족관절 기능장애”는 이를 전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명예제대자명부, 명예제대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0. 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11. 17. 청구인이 1950년 8월경 전투 중 “좌 늑골 골절 파편”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2. 1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9. 2.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7.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늑골”로 되어 있다. (마) 1996. 2. 27.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부위 상태는 “우측 족관절 기능을 상실환자임”으로, 장애원인이된 질병은 “골절(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 늑골 골절 파편)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2.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5.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에서 발목부상과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늑골”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