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34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12-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0. 5.경 하사관 신체검사시에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후에 1999. 6.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8. 26.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갑종판정을 받고 군입대를 하여 군복무중에 격무로 인하여 폐결핵의 질병을 얻게 되었는바, 그 질병을 치료하던 도중에 제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취직도 어렵고, 그리하여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못시킨 채로 지금까지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 소견상 폐결핵의 질병이 있음은 인정되나, 폐기능 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의 기준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등록신청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9.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1970. 5.경 하사관 정례 신체검사시 폐결핵으로 진단받았고, 1970. 11.경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1971. 4.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6.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15. 청구인을 공상(폐결핵) 군경요건 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9. 8.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0.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10.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진단한 위 병원들의 전문의소견에 의하면, 폐결핵은 인정되나, 폐기능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폐기능장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